[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박용석)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23일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CGCG는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정몽규 사내이사 및 박용석·김용덕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먼저 정몽규 후보는 현재 현대산업개발그룹의 지배주주이자 CEO이다. CGCG는 1999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대부분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신이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채는 지배주주인 자신의 지배권 강화에 이용될 수 있었으며,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희석화 위험을 야기했다고 CGCG는 밝혔다.

정 후보는 참여연대가 이를 문제삼자 자신의 신주인수권 일부를 포기하고, 보상위원회 설치 등 일부 지배구조를 개선하였으나 회사는 지난 2003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지분확대가 어렵자 계열사인 아이콘트롤스의 지분을 확보해 현대산업개발의 이익을 편취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해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CGCG 관계자는 2006년 정몽규 후보는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의 헐값 매각과 이중거래를 통한 비자금조성과 배임, 그리고 신세기통신 주식거래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받아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CGCG는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지위에 있는 정 후보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박용석 후보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산업개발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자문계약이 중요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거래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있는 법무법인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서 부적합하다고 CGCG는 판단했다.

CGCG 관계자는 "이해상충의 우려를 이유로 박 후보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용덕 후보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초빙교수이며,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회사의 지배주주인 정몽규 회장과 고교 동문이다. CGCG 지침에는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는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므로 박용석 후보와 같은 이유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CGCG는 판단했다. CGCG는 "독립성 우려와 이해상충의 우려를 이유로 김 후보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