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모든 노인이 제공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전체 독거노인의 14.7%(15만6615명) 정도만 혜택을 받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는 월 140만원을 받는데 비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은 162만원을 받고 있어 급여가 월 20여만원 이상 차이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현행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선정해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노인이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2.2% 수준이다.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노인복지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복지부 장관이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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