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변압기 수송 과정에서 사전 허가 없이 한강 상수도보호구역에 임시선착장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26일 보도했다.
뉴시스는 서울 강동구청과 광진구청 등 두 구청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 상수원을 훼손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한국전력 남서울건설지사를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들 구청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345㎸ 동서울변전소 중량물 수송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경남 창원에서 만든 변압기를 서해안을 따라 인천까지 옮기고, 한강 아라뱃길과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거쳐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로 옮기는 사업이다.
한전은 변압기 수송과정에서 한강상수원인 잠실 수중보 구간(잠실대교~강동대교)에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임시선착장 3곳을 설치했다.
한강 수송로에는 잠실 수중보가 설치돼 있어 수송차량을 실은 바지선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전은 수중보가 설치된 구간을 육로로 우회하기 위해 잠실대교 상·하류에 임시선착장 2곳을 설치했다. 또 한강 수송의 종착지인 강동대교에도 임시선착장 1곳을 설치했다.
특히 이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질 보호를 위해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받는 곳이다. 공사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공사 허가 신청을 하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 허가가 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관할 지자체에 사전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6일 강동구청과 광진구청에 적발됐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사전 허가 신청이나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임시선착장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시에 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강 잠실 수중보 위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국토관리청에서 인가만 받으면 공사를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한강을 이용한 변압기 수송이 처음이라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