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정(限定)위헌'이란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표현한다.
이날 헌재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143명이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위헌) 6 : (한헌) 2로 헌번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UCC 등 인터넷매체도 이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공직선거법 93조1항으로 일괄적 규제해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