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독립적 업무 역량과 권력비리 척결의지를 검증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은 높이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전관예우를 안 받은 모양"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신상 문제가 없어 굉장히 다행"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처음 실시되는 특별감찰관제도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 이 후보자에게 결연한 사명감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독립성, 굴복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도 이 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직을 수락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의미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됐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특별감찰관은 어떤 권력, 시류에도 편승하지 않고 강단과 국가발전, 국민만 바라보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의 힘은 결국 국민의 신뢰나 열망에 기초하지 않고는 민정수석실과 힘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또 "오로지 법과 국민이 제게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으로 특별감찰관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는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의지는 의심을 안해도 좋다. 하지만 과연 그럴 능력과 여건이 되느냐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와 중복되고 감찰 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특별감찰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됐다. 계좌추적 등 실질적 조사권이 빠지고 출석, 답변, 자료제출 요구 권한만 남았다"며 "결국 대상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감찰은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감찰 대상이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과 중복될 경우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특별감찰관 조직이 20~30명 정도 되는데 민정수석실은 100여명이 넘는다"며 "특별감찰관제는 민정수석실의 옥하옥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과 민정수석실 양쪽에 감찰 권한이 있다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압도하는 상황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떤 사건을 누가 조사하느냐와 관련한 업무충돌이 발생하면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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