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당선을 도와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위상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모(75)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향응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임원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2012년 1월 중순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이사직 선거 출마 예정자 등 회원 8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또 2011년 12월 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회원들에게 3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대의원 명부를 직접 나눠주며 "각자 친분 있는 대의원 5명씩을 정해 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결국 2012년 1월 치러진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1, 2심은 모두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는 금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이나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타락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은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선거범죄가 경미해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데도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되면 임원직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적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시한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결정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역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한편 한씨와 함께 회원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여) 새마을금고 전무와 회원 조모(54)씨 역시 각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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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