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 이모(57) 전 상무와 코오롱글로벌 이모(63) 전 환경사업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두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율을 정하고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한 뒤 설계점수로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여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인 610억5580만원을 써냈고, 결국 태양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의 낙찰률은 평균 낙찰률(7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4개사에 과징금 총 74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