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8일 법인화 마지막 단계인 등기 신청을 마치고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정관과 이사ㆍ감사 명단 등 법인등기 서류를 접수해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대는 정부 조직 일부가 아닌 독립된 법인으로 인사 및 재정의 자율권을 갖고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총장 직선제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로 전환되며 총장의 정년도 사라진다.

법인 전환 이후 서울대는 다음 주중 첫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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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독립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