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은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9일 밝혔다.

두산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19일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결산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비율이 낮아진 것"이라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두산이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에 미치지 못 하게 된 것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그동안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비율이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47.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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