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환경올림픽으로 치르겠다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경기장 건설현장에 자연환경 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민단체가 법적 행동에 나서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9일 평창올림픽 D-3년을 기점으로 문화(관광)·환경·경제·평화 올림픽 등 4대 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건설공사가 산림 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녹색연합은 평창올림픽 활강 경기장 건설지인 가리왕산이 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다며 신원섭 산림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보전·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서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산림청은 2018년까지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검토할 예정이라고 녹색연합이 지적했다. 결국 사전 의무로 법률상 명시된 복원계획 수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고 벌목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가리왕산은 산마늘, 노랑 무늬 붓꽃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산림청에서 2008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곳에 활강경기장 신설 계획이 세워지자 2012년 3월부터 학계, 환경단체, 스키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림전문가 용역을 통해 가리왕산 보전·복원, 지정해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3년 3월 올림픽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8일 일부 지역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분산개최 불가 방침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5.03.12.   ©뉴시스

하지만 당시 복원 계획은 실제 세워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산림청이 지난해 3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018년까지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산림청이 스스로 복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꼴"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7일 열린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 제3차 심의에서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산지 전용 허가 신청안이 보류됐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가리왕산에 자생하는 산림자원의 복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경기장 시설과 주변 산림환경의 부조화, 경기장 예정부지 재해방치 대책 미흡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 4차 심의가 열려 20일만에 조건부 의결됐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복원계획을 수립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복원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3차 심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과의 대화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4차 심의가 열려 거의 달라지지 않은 조건에도 허가가 내려졌다"며 "심의가 이렇게 곧바로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대 259만2686㎡에 조성될 가리왕산 스키 활강경기장은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와 설계를 마치고 착공했다. 벌목 작업을 포함하면 현재 전체 공정의 약 30%가량 진행됐지만, 경기장 공사만 따지면 공정률은 8.3%로 다른 경기장들에 비해 가장 더디다.

도는 올해 공사경기장 공정률을 40%로 잡고 11월까지 저류지, 슬로프 토공, 구조물 공사를 마친 뒤 리프트, 제설시스템을 설치해 12월까지 코스를 완료하겠다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훼손에 분산개최 논란 등으로 공사 시기가 너무 지체됐다"며 "내년 2월 테스트 이벤트에 맞추려면 올해 안에 코스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밤을 새워도 모자를 판"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간 환경 훼손 논란을 제기해온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져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 직무유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시하고 있다. 가리왕산 복원계획 수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원섭 산림청장을 공무원의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목표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던 강원도의 약속은 시작 단계부터 의혹투성이로 밝혀지면서 얼룩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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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