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검찰이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등을 전격 압수색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모두 재배당한 후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및 성완종 회장 등 주요 임직원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친이계로 분류되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사장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새누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된다.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역임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16억여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다시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지분을 팔아 총 932억원의 손실을 끼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2006년 10월 국내 7개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 상당을 투자한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난 악화로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하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대금 대납 등의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기업은 결국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했다.
계약상으로는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3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업 투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광물공사 사장과 성 회장이 MB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친분을 쌓고 성 회장의 부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