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4.12.30.   ©뉴시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등은 이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이유서와 재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탄력적으로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객실 승무본부 여모(58) 상무와 국토부 김모(55) 조사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집행유예 1월을 선고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조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