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가정 및 성윤리 붕괴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불륜조장 인터넷사이트 차단'을 골자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1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사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로 '간통죄 처벌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간통죄 폐지 경과를 전하며 "간통죄로 형벌을 받던 자들이 사면되는가 하면 재판중이던 자들은 무죄로 종결로 되고 있고 콘돔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등 성(性)산업이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건사연은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은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은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면서 "'잘된 판결'이라는 반응은 34%에 그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의 결정은 적극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여론의 동향을 전했다.
이같이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건사연은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라 불리던 애슐리 매디슨이 10일 '인생은 짧다. 연애하라'는 캐치프래이드를 가지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영업을 재개했고 관련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통죄가 폐지돼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현 시점에는 이 사이트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건사연은 이 같은 실정에 대해 "기혼자의 불륜은 위의 갤럽조사에서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회통념상 수용되기 어렵고 문란한 성생활과 건전한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는 행위다"고 비판하며 "부부 이외의 성적자기결정으로 배우자의 불륜행위가 정당화되고 혼인의 신성함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건사연은 특히 "이번에 헌재가 위헌 판단한 간통죄폐지의 핵심 논거가 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결혼으로도 제약되지 않는 성관계나 상대방을 결정하는 등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 9명중 위헌 5명, 합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확실한 위헌 판단을 하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선고 결정문이 이론적인 결함을 덮고 있다고 회자되고 있다"고 헌재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사연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며 개인의 의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사회 유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은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헌재 관계자도 '간통죄폐지는 6명 이상의 법정의견이 아니라 5명 다수의견으로 국회가 벌금형을 추가해 간통죄를 살려도 논리상 합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건사연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민홍철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소개하며 "개정안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해 차단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사연은 "기혼자 만남 알선 사이트는 간통을 조장할 뿐 아니라 건정한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큰 박수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간통죄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