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산 육군훈련소,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에서만 11월, 12월 시범실시 중인 신병 영외(군부대 밖) 면회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7일 현재 시범실시 중인 신병 영외 면회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5주간의 훈련병 교육수료 후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 신병 면회제도는 1954년 처음 도입돼 올 11월-12월 영외 면회가 시범 시행됐다.

내년부터 영내 뿐 아니라 영외 면회도 가능해진 신병 면회제도는 가족에 한해 가능하며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한 허용구역 내에서 가능하다.

부대는 영내 면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부대 식당과 체육관, 강당 등을 개방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부대단위로 식사나 지역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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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면회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