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12월 시작한 '서울시 마을 변호사'를 시행한지 100일이 되었다.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서울시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00일 동안 크고 작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 마을의 전담 변호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로구 구로1동에 사는 A씨는 현재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 가는데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서울시 마을변호사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구로1동의 이금호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특별하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면 5년의 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기간 유지를 주장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1년에 9% 이내에서만 월세의 인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렸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마을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법률적 자문을 받으니 너무나 안심이 된다"며 "고맙다"는 인사말을 거듭 전했다.
서울시도 "마을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은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렌탈 문제 등 각양각색이다"며 "마을 변호사는 맡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주민대상 '생활법률 강좌'를 열어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해 법률 분쟁의 사전분쟁 예방에서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마을변호사의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에 더 많은 동네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83개동에 166명의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뤄지게 된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친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