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에어스타 애비뉴를 둘러보고 있다. 2014.11.28.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토종화장품 기업 참존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보증금을 내지 못해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후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존 측은 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존이 사실 돈을 준게 아니다. 이미 돈을 내놓고 100억원을 떼인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항공사 쪽에 돈을 안 낸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참존 쪽 잘못이 너무 크다"며 "적당히 써서 들어올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참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썼다. 다른 데보다 거의 2배가 높은 임대료를 써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성한다 해도 그렇게 쓰면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나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참존이 임대료는 보증을 못 받고, 입찰보증금만 보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하나도 받은 게 없다"며 "참존이 2월5일 입찰보증금을 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전에는 참존이 공항공사랑 협의를 통해 입찰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자 노력했는데,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아 국고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가 불발이 되면서 참존이 이제서야 법적 대응에 나설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며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은행 쪽에다 100억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청구권이 없다고 참존이 공항공사 쪽에다가 소송을 할 것이고,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참존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 5년간 낼 임차료로 2000억원대를 써서 중소·중견기업 4개 구역 가운데 하나(11구역)를 따냈다.

하지만 연 매출 700억원대에 불과한 참존이 과도한 임차료 베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까지 임차보증금 277억원을 내지 못하면서 면세 사업권을 잃게 됐다.

한편 지난 10일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 3개 사업권 재입찰 경쟁에는 시티플러스·에스엠이즈듀티프리·엔타스듀티프리·삼영기업이 참여했다. 기존 참존이 배당받았던 11구역은 오는 18일께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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