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여야는 10일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국고 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여원 중 부족분 1조7000억여원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나머지 5064억원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적예비비 편성도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여야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처리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4월30일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간 협의를 이달 중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 특위의 성과 도출을 위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주 중에 완료하고 첫 회의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야당은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으나 여당은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합의 내용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통합 조정된 안을 하나로 말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야당에게 확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도 불발됐다.
안 수석은 "이 문제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양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당초 부정적 기류에서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표결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음주 이후에 의총을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만약 (야당의) 의견 변화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의총을 거쳐야 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3월 중 청문회를 하고 3월~4월 초에는 인준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