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2009년 1월6일부터 올해 1월24일 사이 수입·판매한 2750대에 대해 26일 리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해당 기간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부터 수입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 골프 2.0 TDI 외 5개 차종(2000cc)이다.
차종별로는 골프(Golf)2.0 TDI 145대, 골프2.0 GTD 119대, 제타(Jetta)2.0 TDI 165대, 파사트(Passat)2.0 TDI 586대, CC2.0 TDI 1220대, 티구안(Tiguan)2.0 TDI 515대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리콜조치한 차량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면 누유된 연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결함에 대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이전에 해당 결함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