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공용부문의 사용하지 않는 공터 등 시내 모든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안을 밝혔다.
4일 서울시는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1인 발전소,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설치용량과 공동설치 가구 수에 따라 32억원 규모로 선착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정이 발전소가 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주택 중심이었던 시범사업을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10,000kW규모의 '햇빛발전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해 시범사업 시 설치 가구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제품 용량 및 형태 등을 다양화하여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용량에 따라 26만4천원(160W)에서 63만원(500W)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만약, 기본 발전용량을 500W 초과하여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총 3kW까지 초과분에 대해 발전용량(1W)당 8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시는 10가구(사무실)가 공동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니발전소 단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부담 없이 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