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 때 회장(CEO) 나이를 만 67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갖고 CEO 선임 및 연임 때 이 같은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현직 CEO에게 연임 여부를 먼저 묻는 방안이 내부 권력화나 외부 인재 영입을 막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직 회장의 장기 재직을 제한하는 장치를 통해 이런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KB금융이 새로운 지배구조 방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씨티그룹과 JP모간은 CEO의 정년을 각각 72세, 70세로 제한한다. 재신임주기가 3년인 BNP 파리바는 63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연령을 제한한다. 현재 신한금융은 신임 회장은 만 67세 미만일 경우만 선임될 수 있고,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재임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현직 회장에게 연임 의사를 먼저 묻는 승계 프로그램 도입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오는 9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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