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