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내·외장재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휴대폰 부품제조사 KH바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KH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 5개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종류, 규격, 제조원가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휴대폰 부품단가 및 임가공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품목에 관계없이 A사와 B사에는 5%, C사에는 5.25%의 단가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따른 단가차액 1억1000여만원은 해당업체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며 "KH바텍은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덜 지급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 노력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온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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