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고 신해철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S병원장의 의료과실로 마무리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S병원 강모(45)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 원장이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하다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씨가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 신씨의 가슴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점과 복막염이 발생했는데도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하고, 퇴원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한 이유와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을 당시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했고, 강 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천공 발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서울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에게도 신씨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와 의사협회, 중재원 등 두 곳에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며 "수술 자체가 신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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