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호남고속철도, 경인운하사업에 이어 새만금 공사에서도 무더기 담합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6개사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3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입찰에서 가격경쟁 대신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입찰 참가기업이 써낸 가격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20010년 4월 진행된 만경5공구 입찰에서는 사전에 짬짜미한 대로 한라건설이 낙찰을 받았고 한화건설 등 5개사가 들러리를 섰다.
같은 방식으로 동진3공구에서는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대우건설 등 3개사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2개사만 참여한 동진5공구 입찰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주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삼성물산에 34억5800만원 등 모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1개 공구에 들러리만 섰지만 과징금은 가장 많이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적자감경을 이유로 과징금이 깎였다"면서 "그나마 삼성물산이 사정이 나아 낙찰자도 아니지만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 담합에 대해서는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