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가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또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총기사고 위험성이 있었다.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부와 여당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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