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되며 6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는 것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먼저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을 근거로 들고 있고, 반대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정족수(재판관 3분의 2)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