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와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쟁취를 위한 공동노역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을 규탄하고 저항한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공동노역'을 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의 인사말, 박승렬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과 이태호 위원장(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의 연대발언,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 담임)과 이영욱 선생(섬돌향린교회 교우)의 노역결단 소견 발표, 안성용 집사(기독교 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회견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집회 참석자들은 "오늘 우리는 스스로 벌금이 아닌 노역(어떤 의무나 강제에 의하여 억지로 하는 노동의 의미)을 선택한 벌금형 피해자들과 함께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 앞에 평화적이고 정당한 시위로 맞설 것이며 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연행과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할 것"이라고 벌금형이 아닌 노역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점증하고 있다"며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시위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이면 무조건 불법집회로 낙인 찍고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벌금형으로 대응하고 있는 공권력이란 그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초헌법적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히 오직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탄압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불법과 탈법, 잘못된 정책 수행에 맞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해온 강정 주민들과 시민들에 대해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사법부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수백여 명의 시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했다"고 사법부의 벌금형에 대해 성토했다.
이어 "2013년 12월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 649명에 이르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인원이 589명, 구속된 인원은 38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무려 4억여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공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증한 수치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반대로 해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저지른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며 "결국 사법기관의 엄정한 잣대라는 것이 무리하고 부당한 국가 기관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작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더 많은 벌금형 피해자들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온 국민과 함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강력한 저항을 이어갈 것을 천명한다"며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벌금형 즉각 취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