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를 할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연말정산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는 연말정산에 관한 근본적 대안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어서면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연말정산으로 15만원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3개월 간 5만원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자가 원할 경우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진된 법안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연말정산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체회의 발언에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조세소위에서 있었다"면서 "3월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이 나오면 정부가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정부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10만원이라는 기준 액수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형평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검토안이 3월 중에 나오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