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2월 임시국회의 민생입법 우선 처리와 법사위에 계류중인 김영란 법의 "원안 존중"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입법심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는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청년들과 비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주거복지와 상가임차인보호 하는 등 주요 민생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보료폭탄'이 재발되지 않도록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 경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법안도 반드시 개정시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거쳐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후 정무위 원안을 존중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경제활성화법안도 민생법안도 아니다"며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겠다는 '관광진흥법', 벤처산업발전보다는 투기조성이 우려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은 통과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안, 가짜민생법안을 올해도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한편 개각과 관련해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직을 수행할 자질이 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