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검찰은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정 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으나 정 전 의원은 별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이 정봉주 의원은 '나는 꼼수다'를 녹음하던 중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는 녹음을 중단했다고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이 23일 오전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곧바로 강제구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과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2008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 같은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지만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그러다 22일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징역 1년이 확정되며 정 전 의원은 곧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