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이로 인한 세탁기의 손상이 제품의 하자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재물손괴·명예훼손·업무방해)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탁기 개발담당인 조모 상무를 재물손괴 혐의로, 홍보 담당 전모 전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이틀 전인 지난해 9월3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 여러대의 문을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IFA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다.
전 전무는 세탁기가 파손된 다음날 '고의로 세탁기를 부수지 않았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손상됐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열흘 뒤에도 조 사장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탁기를 일부로 부순 혐의를 부인했고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세탁기의 제품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LG전자가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입장인 반면 LG전자는 통상적인 경쟁사 제품테스트일뿐 고의 파손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가전매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파손된 세탁기 실물을 검증했다. 조 사장 등 3명과 목격자, 관련 참고인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의 임직원 9명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컴퓨터, 업무일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12월12일 "삼성전자 직원이 세탁기 본체에 충격을 줘 위조한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고 조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 사장의 변호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그동안 거듭된 검찰의 소환요구에 경영상 이유라는 핑계로 불응해 오다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고서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