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안은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건설사들이 2월말부터 본격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법 개정 일정을 앞당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후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이었지만, 오는 27일부터는 1년 이상(월 납입금 12회)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설 연휴 이후 3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3만6819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제외)가 분양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돼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청약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되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국민주택 청약도 1가구 1주택이면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506만명에 이른다. 이번 자격 요건 완화로 기존 2순위 가입자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면 733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