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KT ENS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7년과 2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 받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53)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1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과 함께 사기대출을 주도한 중앙티앤씨 서모(46) 대표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서씨 등이 450회에 걸쳐 1조8200억원을 편치한 전대미문의 조직적 금융범죄"라며 "피해 은행들이 아직 2900여원에 가까운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KT ENS가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은행들의 권리구제조차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주의의 근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1470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은 KT ENS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건넨 뒤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8335억원 가운데 2894억원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으로 별장이나 외제승용차 등을 구입하거나 필리핀과 마카오 등에서 골프·원정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은행의 고객, 국민경제 전체에 해가 되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주범 서씨와 김씨에게 모두 징역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