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의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한 6개 대형 건설사들에 총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태영건설(입찰금액 610억5200만원)이 설계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태영건설의 낙찰률(94.89%) 평균 낙찰률(7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써내기로 합의했다.

3개사는 기존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94.98%(357억9000만원)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을 제외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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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