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의원장인 이상민 위원장은 11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2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날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이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2월 처리를 위해 이 위원장의 결단을 요청한 자리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처리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양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설득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적용대상과 관련해"사립학교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위헌적이지 않다는 법학자들의 검토의견이 존재한다. 위헌성 논란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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