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에서 10명 씩 총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는 만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특위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개헌문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공약이지만 후보추천이 늦어져 가동이 멈춰있는 특별감찰관의 경우 후보는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키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여야는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원만한 가동 촉구 ▲ 아동학대 방지 내용 담은 영유아보육법 2월국회 처리 ▲ 양당이 각각 주장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2월국회 처리 노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이 12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합동회의에서 나오는 안을 토대로 다음 주 여야 주례회동 때 본격 논의키로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우 원내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와 야당이 요구 중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가는 상황이었는데 주례회동 직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상견례에서 어느 정도 단속이 이뤄진 것 같다"며 새누리당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문제로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