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는 사이버작전권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관할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함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돼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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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