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경영금지 조항을 어겻다며 자신이 고용했던 미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미용실 업주가 패소했다.

법원은 또 계약 만료 후 미용실 개점 기간과 장소를 제한한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주 박모(41·여)씨가 자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인근에 미용실을 개업한 주모(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손님 배당 순번에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5분마다 벌금 5000원을 부과하는 등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봤다.

또한 "주씨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미용사 이직으로 단골 고객 이탈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를 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했던 주씨는 2012년 6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같은 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미용실 반경 300m 지점에 미용실을 개업했다.

박씨는 주씨와의 계약서에 작성된 '경업(경쟁적영업)금지약정'을 문제 삼았다.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인근의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고, 매장 반경 4㎞ 이내에 미용실을 개점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박씨는 결국 주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해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4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모두 "업주와 미용사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율과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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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미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