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지난 5일 개혁파신학연구소(소장 이종전 교수)에서 진행된 기독교강요 제4권 바로알기 강좌에서 소장 이종전 교수(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8장부터 12장까지 다뤘다.
기독교강요 제4권 바로알기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해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강좌가 마련돼 진행됐다. 제8장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세: 교황제의 무절제한 방종으로 인한 순결한 교리의 부패, 제9장 공의회와 그 권위, 제10장 법을 제정하는 권세, 그 권세를 빌미로 영혼들에게 저질러진 교황과 그 신복들의 극히 야만적인 횡포와 살육, 제11장 교회의 재판권과 교황제에서 저지른 남용, 제12장 교회의 권징: 징계와 출교로 나타남 부분이다.
먼저 8장 시작에서는 "교회의 권세는 부분적으로는 개개인의 감독들에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공의회에 있다"며 "교회에 합당한 영적인 권세는 교리권, 재판권, 입법권이다"고 소개한다.
이종전 교수는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판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회의 재판권은 그 전체가 품행에 대한 권징과 관련이 있다. 행정권과 정치 체제가 없이는 아무 도시나 마을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신령한 다스림의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며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문제에 관한 이러한 명령과 매고 푸는 일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오직 말씀 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매고 푸는 의무도 함께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해 설명하며 "이 구절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나타는데, 여기서도 매고 푸는 권세를 다룬다. '네 형제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저희가 따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7-18) 이 구절은 앞의 구절 마 16:19절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총괄적인 진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고 푸는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명령과 동일한 약속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서로 다른 점도 있다. 곧 첫 번째 구절은 특히 말씀 사역자들이 시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구절은 교회에 맡겨져 있는 출교의 권징에 적용되는 내용이다"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재판권과 세속의 재판권'에 관해 설명하며 "국가의 관원들에게는 칼로 벌하거나 강제력을 발휘하고 옥에 가두는 등 형벌을 가할 권한이 있지만, 교회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죄인에게 그의 뜻에 반하여 형벌을 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자발적으로 징례를 받아 회개를 표명하는 문제이다"며 "이 두 가지 개념들이 서로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관원들의 문제'를 다루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마18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서 묘사하는 교회의 질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히 정해진 것임을 쉽게 알게 된다"며 "주님은 교회에게 처음부터 영적 재판권이 있었거니와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신다. 황제와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러한 영적 재판권이 즉각적으로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재판권이 국가의 통치권과 상충되거나 그것과 혼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었을뿐이다. 그리고 과연 그것은 옳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싶다면, 과거 교회들이 영적 재판권을 바르게 사용했던 것과 그 재판권을 크게 악용했던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대의 전례들에서 무엇을 폐지해야 하며, 무엇을 회복시켜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재판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니 곧 죄악들을 제지하고 이미 일어난 추문을 씻어내는 것이다. 재판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곧 이러한 영적 권세는 칼을 사용할 권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과 재판권의 시행도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재판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1장 6번째 챕터에서는 "이러한 권세는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장로회의에 주어진 것이다.교회에 있어서 장로회는 마치 도시에서 의회와도 같다"며 "교회의 치리권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절차로는 장로회의를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종전 교수는 "감독들은 이러한 재판권을 자기들이 행사하기에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로 맡기게 되었다. 그 결과 그 기능을 시행하는 관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며 "로마교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영적 재판권을 자랑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절차와 완전히 어긋나며,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 정반대된 것만큼 이들의 실태 역시 고대 교회의 관례와 정반대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마랬다.
또한 8번째 챕터에서는 주교들이 세속의 권세를 갖는 것이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속적인 통치와 지상적인 권위에서 손을 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10번째 챕터에서는 '주교들이 세속의 권세를 차지하게 된 경위'를 소개하며 "로마교회주의자들은 기회가 생기면 집권자들을 압박하여 그들의 권력을 조금씩 빼앗아 챙겼다"며 그리고 집권자들이 친절을 베풀면, 그들의 우매한 친절을 악용하기도 했다. 과거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경건한 자들은 법적인 소송의 필연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독에게 재판을 위임하였다. 감독의 순전함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의 감독들은 그런 일에 연루되기를 꺼리면서도 자주 그런 일에 관여하여 왔다. 왜냐하면 양쪽 당사자들을 법정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로마교회주의자들은 이런 자발적인 중재를 기회로 삼아서 이를 일상적인 재판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1번째 챕터에서는 '교황이 세속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소개하며 "로마 교황은 보통의 귀족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처음에는 왕국들에게 손을 벌리더니, 마침내 제국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그저 강탈하여 뺏은 소유를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계속 유지하느라, 때로는 신적인 권한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콘스탄티누스가 헌정한 것처럼 꾸미고, 때로는 다른 소유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아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15번째 챕터에서는 "로마의 성직자들은 재판권을 소유하고 게다가 면책 특권까지 누렸다"며 동시에 "교회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고 보존하며, 교회의 권징을 깨뜨리지 않고 세우는 경우라면 군주들이 교회의 문제에 개입하여 권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다. 교회로서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을 구해서도 안되므로, 법과 칙령과 재판들로써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경건한 왕과 군주의 임무인 것이다"고 16번째 챕터에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