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철강업체인 H사에 입사해 평사원으로 근무하며 배선(配船) 업무를 맡았는데 이듬해 7월부터 불어 닥친 인력감축 등으로 업무량이 기존의 5배까지 급증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결국 2011년 8월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했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도한 연장 근무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업무가 심장 질환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망하기 2주 전에 부서장까지 휴가를 떠나면서 A씨 혼자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사망 전날 갑자기 발생한 선적 착오 문제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젊은 나이였던 A씨가 평소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