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하도급 분야에서 사업자 간 분쟁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단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 총 2611건 가운데 하도급 분야가 1402건(53.7%)으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전년(2379건) 대비 9.8%(232건) 증가했다. 분야별로 ▲하도급 분야가 전년(1212건)보다 15.7% 증가했고, ▲유통(11.8%) ▲공정거래(6.5%) ▲가맹(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체 신청 건 가운데 총 1713건이 처리(조정 성립, 불성립, 취하 등)됐으며 유형별로는 ▲대금 미지급행위 1063건(62.1%) ▲부당감액 110건(6.4%) ▲부당한 대금 결정 106건(6.2%) ▲부당취소 98건(5.7%)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피해구제액 및 소송비용 절감 등을 포함해 총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36일로 전년 대비 7일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조정이 이뤄지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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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