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귀책 사유가 없는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기내 난동으로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여부였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 운항 과의 모든 경로"라며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의 진술에 비춰볼 때 항공기가 이동중인지 몰랐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푸쉬백 이동으로 (항공기를) 후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는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박 사무장은 이 자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박 사무장 자신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짓밟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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