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언론위원장 전병금 목사   ©자료사진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지난해 12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제37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일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NCCK 언론위는 의견서 제출의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에서 밝힌 ▲가상광고 허용장르, 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 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등의 주요내용과 관련,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갖추지 못한 채 광고 규제 완화를 무원칙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송법 안에서 공영방송과 기타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을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그에 비추어 광고를 고려한 포괄적 재정 기획을 마련하는 일이며, 명확한 철학과 설계도 없이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기능 지원을 위한 재정 기획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건전한 시장 기능을 상실한 유료방송 부문의 몰염치한 혼탁화를 부추길 뿐이다"고 밝혔다.

언론위의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청자 주권을 내팽개치고 시청자들을 봉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청자들은 넘쳐나는 광고로 시청권을 심각하게 방해받게 될 것이며. 특히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는 등 방송의 상업화, 저질화, 폭력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한꺼번에 4개의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하는 무리한 정책결정으로 방송계가 적자행진을 계속 하자, 제한된 광고수입을 광고시간, 광고행태를 무리하게 늘여 특혜를 주려다보니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방송 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사회의 저질 대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시행착오가 될 것이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철저하게 업계의 논리를 반영했으며 시청주권에 대한 배려는 실종된 상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퇴보시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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