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경기 여주·양평·가평)은 2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본 법률안을 통해 해외에 나간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파악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해외 범죄기록이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 구금자는 약 1273명(2014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순으로 구금자가 많은 실정이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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