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04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 수량, 장착전투기 배치장소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총장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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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