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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29일부터 택시 기사가 2년 안에 3번 승차거부를 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0월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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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