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는 올해 국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280여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 5월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해 자동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회에 287건의 법률안을 제출한다. 여기에는 국정과제 법안 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돼있다.
통일준비 전담인력 양성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법제화 등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과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별 규제수준을 조정하고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이행 차원의 입양특례법 등도 제출된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도시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도선사 면허등급을 세분화하고 면허등급별로 도선이 가능한 대상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도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