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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북측에 이같은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BS는 26일 "북한당국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신설 조항의 내용은 '남북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우리측과 사전논의 없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중 북한 노동자 최저임금 부분을 수정하는 등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에 이같은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지난해 9월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신설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세칙에는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수용불가 입장을 같은 달에 북측에 구두로 통보한 뒤 11월에 다시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최고규범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측 기업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가 추방"이라며 "억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시행세칙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스스로 만든 일종의 규칙에 불과하다"며 "시행세칙도 남북이 합의해야 제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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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