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업계 1,2위의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부당 적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 고발에 대한 처벌도 면치 못하게 됐다.
해당업체는 '러시앤캐쉬'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에이엔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4곳이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 말 대부업계 시장점유율 41.3%를 점하고 있다. 전체 115만6천명에게 3조5천677억원을 대출해준 것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들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19일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해 받은 초과 이자는 6만1천827건에 30억6천만원이다.
현행 대부업체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되면 등록취소가 된다.
또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들 4개 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에도 고발된 상태다.
해당 업체들은 금감원 결과에 반발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