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5550원으로, 지난해 9만4290원보다 1260원 늘게 된다.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3400원으로, 작년 8만2290원에서 111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월 보수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